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
최종 확인 2026-10-18
고배당 주식 배당은 종합과세에서 빠지나요?
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은 신청하면 분리과세(2천만원 이하 14%, 3억 이하 20%, 50억 이하 25%, 초과 30%)가 가능한 특례가 2028 사업연도까지 있어요(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). 이 앱은 적용 여부를 판정하지 않아요.
특례가 있다는 사실과 세율표만 안내해요. 어느 기업이 해당하는지, 신청 방법이 무엇인지는 공시와 증권사에서 확인해야 해요.
세율표 (배당소득 금액 기준)
| 구간 | 분리과세 세율 |
|---|---|
| 2,000만원 이하 | 14% |
| 2,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| 20% |
|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| 25% |
| 50억원 초과 | 30% |
유의점
- 고배당기업 요건(상장 여부, 배당성향 등)과 합산 배제 신청 절차는 앱이 판단하지 않아요.
- 적용 기간은 2028 사업연도까지로 안내되어 있어요(법령 확인 기준일 2026-10-18).
- 이 특례가 적용되면 계산 결과가 메인 계산기와 달라질 수 있어요.
기본 구조는 한눈에 보기, 계산은 메인 계산기, 궁금한 점은 FAQ를 보세요.
법령 기준 추정치(기준일 2026-10-18)이며 세무·투자 자문이 아닙니다. 배당가산·세액공제·건강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았고 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어요. 확정은 국세청·홈택스·세무사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이 특례를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?
넣지 않아요. 적용 요건 판정이 복잡해 안내만 해요.
어떤 종목이 해당하나요?
종목을 추천하거나 판정하지 않아요. 공시와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(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조세특례제한법/제104조의27 (확인 2026-10-18)
- 소득세법 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14조 (확인 2026-10-18)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https://www.law.go.kr/ (확인 2026-10-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