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

최종 확인 2026-10-18

고배당 주식 배당은 종합과세에서 빠지나요?

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의 배당소득은 신청하면 분리과세(2천만원 이하 14%, 3억 이하 20%, 50억 이하 25%, 초과 30%)가 가능한 특례가 2028 사업연도까지 있어요(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). 이 앱은 적용 여부를 판정하지 않아요.

출처: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(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) — 법제처

특례가 있다는 사실과 세율표만 안내해요. 어느 기업이 해당하는지, 신청 방법이 무엇인지는 공시와 증권사에서 확인해야 해요.

세율표 (배당소득 금액 기준)

구간분리과세 세율
2,000만원 이하14%
2,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20%
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25%
50억원 초과30%

유의점

기본 구조는 한눈에 보기, 계산은 메인 계산기, 궁금한 점은 FAQ를 보세요.

법령 기준 추정치(기준일 2026-10-18)이며 세무·투자 자문이 아닙니다. 배당가산·세액공제·건강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았고 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어요. 확정은 국세청·홈택스·세무사에서 확인하세요.

자주 묻는 질문

이 특례를 계산에 넣을 수 있나요?

넣지 않아요. 적용 요건 판정이 복잡해 안내만 해요.

어떤 종목이 해당하나요?

종목을 추천하거나 판정하지 않아요. 공시와 증권사 안내를 확인하세요.

공식 출처와 확인일