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62조 비교과세, 두 방식 비교
최종 확인 2026-10-18
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세금이 항상 늘어나나요?
아니에요. 다른 소득이 적으면 제2호(전체 14%)가 더 커서 추가 세액이 0원일 수 있어요. 이자 2,500만원·다른 소득 0원이면 제1호 3,100,000원 < 제2호 3,500,000원로 추가 0원이에요(추정).
초과 금액이 있어도 두 계산 중 큰 쪽만 내기 때문에, 다른 종합소득이 적으면 원천징수로 낸 세금이 이미 충분할 수 있어요.
두 방식
| 구분 | 계산 | 의미 |
|---|---|---|
| 제1호 | (2천만원 초과분 + 다른 종합소득) 산출세액 + 2천만원 × 14% | 초과분만 누진세율로 합산 |
| 제2호 | 이자·배당 전체 × 14% + 다른 종합소득 산출세액 | 금융소득은 전부 14% |
계산 예시
| 입력 | 제1호 | 제2호 | 적용 | 추가 세액 |
|---|---|---|---|---|
| S3 이자 2,500만 · 다른 소득 0 | 3,100,000원 | 3,500,000원 | 제2호(분리) | 0원 |
| S4 이자 3,000만 · 다른 소득 4,000만 | 9,040,000원 | 8,940,000원 | 제1호(종합) | 100,000원 (지방세 포함 110,000원) |
| S5 이자 3,000만+배당 2,000만 · 다른 소득 8,000만 | 25,860,000원 | 20,440,000원 | 제1호(종합) | 5,420,000원 (지방세 포함 5,962,000원) |
직접 넣어 보려면 메인 계산기를, 용어는 한눈에 보기를 보세요. 모든 값은 배당가산·세액공제를 반영하지 않은 근사예요.
법령 기준 추정치(기준일 2026-10-18)이며 세무·투자 자문이 아닙니다. 배당가산·세액공제·건강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았고 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어요. 확정은 국세청·홈택스·세무사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왜 큰 쪽을 내나요?
소득세법 제62조가 두 방식의 세액을 비교해 큰 금액을 결정세액의 기준으로 삼도록 하기 때문이에요. 조문 원문은 법제처에서 확인하세요.
다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뭔가요?
이자·배당을 뺀 근로·사업소득 등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. 앱은 직접 계산하지 않고 입력받아요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소득세법 제62조(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62조 (확인 2026-10-18)
- 소득세법 제55조(세율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55조 (확인 2026-10-18)
- 소득세법 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14조 (확인 2026-10-18)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https://www.law.go.kr/ (확인 2026-10-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