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융소득종합과세 한눈에 보기
최종 확인 2026-10-18
금융소득종합과세는 언제 적용되나요?
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가 연 2,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. 2,0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14%로 분리과세돼요(소득세법 제14조·제129조).
은행 이자와 주식 배당에서 14%를 떼고 끝나던 세금이, 합계가 연 2,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돼요. 이 사이트는 특정 상품이나 증권사를 추천하지 않아요.
핵심 규칙 (현행)
| 항목 | 내용 | 근거 |
|---|---|---|
| 종합과세 기준 | 이자·배당 합계 2,000만원 초과 (배당가산액 제외하고 판단) | 제14조제3항·제4항 |
| 원천징수 | 이자·배당 일반 14% (+ 지방소득세 10%) | 제129조제1항 |
| 초과 시 세액 | 제1호·제2호 중 큰 금액 | 제62조 |
| 기본세율 | 6%~45% 누진 | 제55조제1항 |
| 신고 기간 | 과세기간 다음 해 5/1~5/31 | 제70조제1항 |
이 사이트에서 하는 일
지방소득세 가산의 조문은 직접 열람하지 못해 금융기관·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표기했어요. 건강보험료 영향은 별도 확인 안내를 보세요.
법령 기준 추정치(기준일 2026-10-18)이며 세무·투자 자문이 아닙니다. 배당가산·세액공제·건강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았고 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어요. 확정은 국세청·홈택스·세무사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2천만원에 이자와 배당이 모두 들어가나요?
네,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로 판단해요. 비과세·분리과세 상품의 소득은 별도 규정이 있어 이 앱은 모델링하지 않아요.
해외 금융소득도 같은가요?
국내 원천징수 14%를 전제로 한 계산이에요. 해외 소득과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계산하지 않아요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소득세법 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14조 (확인 2026-10-18)
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129조 (확인 2026-10-18)
- 소득세법 제55조(세율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55조 (확인 2026-10-18)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https://www.law.go.kr/ (확인 2026-10-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