만기·수입시기와 연도 분산의 원리
최종 확인 2026-10-18
예금 이자는 어느 해 소득으로 잡히나요?
일반적으로 이자를 실제로 받는 날이 속한 해예요. 해약은 해약일, 원본전입 특약은 전입일 기준이에요(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제4호). 이 앱은 만기일 연도로 단순화했어요.
같은 이자라도 어느 해에 받느냐에 따라 연간 2,000만원 기준과의 거리가 달라져요. 아래는 구조 설명이며 해지나 재가입을 권하는 글이 아니에요.
원리
- 이자는 실제 지급일이 속한 해의 소득이에요.
- 만기가 12월 말이면 그해, 1월 초로 넘기면 다음 해로 잡혀요.
- 연도별 합계가 2,000만원 이하이면 그 해는 분리과세로 끝날 수 있어요.
예시
| 만기 연도 | 이자 합계(추정) | 2천만원 비교 |
|---|---|---|
| 2026 | 30,500,000원 | 초과 |
| 2027 | 10,500,000원 | 이하 |
한계
- 중도해지하면 약정 이율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 손해일 수 있어요.
- 해약·연장·원본전입 특약은 수입시기를 바꿀 수 있어요.
- 이 앱은 단리 일할 근사이고 실제 지급액은 금융기관이 정해요.
직접 정리해 보려면 만기 분산 계산기를, 초과 시 세액은 제62조 비교과세에서 확인하세요.
법령 기준 추정치(기준일 2026-10-18)이며 세무·투자 자문이 아닙니다. 배당가산·세액공제·건강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았고 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어요. 확정은 국세청·홈택스·세무사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연말 만기를 일부러 미루는 게 이득인가요?
단정할 수 없어요. 금리 손실·해지 불이익이 세금 차이보다 클 수 있어요. 이 사이트는 절세를 보장하지 않아요.
적금 이자도 같나요?
적금도 이자 수입시기 규정을 따르지만 상품별 특약이 달라 앱은 만기일 귀속으로만 단순화해요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(이자소득의 수입시기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시행령/제45조 (확인 2026-10-18)
- 소득세법 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14조 (확인 2026-10-18)
- 소득세법 제62조(이자소득등에 대한 종합과세 시 세액 계산의 특례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62조 (확인 2026-10-18)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https://www.law.go.kr/ (확인 2026-10-18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