올해 남은 금융소득 여유 계산기
최종 확인 2026-10-18
올해 이자·배당이 합계 1,500만원이면 2천만원까지 얼마나 남았나요?
법령 기준 추정으로 5,000,000원입니다(2,000만원 − 1,500만원). 합계가 2,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에요(소득세법 제14조).
서버·로그인 없이 브라우저에서만 계산해요. 법령 기준 추정치이며 특정 상품·증권사를 추천하지 않아요.
여유 계산
계산식
여유 = max(2,000만원 − (이자 + 배당), 0)이에요. 월 환산은 여유를 남은 개월 수로 나눈 값(소수 버림)이며 이자가 균등하게 쌓인다는 가정이에요.
| 이자 + 배당 | 남은 여유 |
|---|---|
| 15,000,000원 | 5,000,000원 |
| 8,000,000원 | 12,000,000원 |
| 21,000,000원 | 0원 |
제도 개요는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눈에, 초과 시 세액은 메인 계산기, 연도 분산은 만기 분산에서 보세요.
법령 기준 추정치(기준일 2026-10-18)이며 세무·투자 자문이 아닙니다. 배당가산·세액공제·건강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았고 세법 개정 시 달라질 수 있어요. 확정은 국세청·홈택스·세무사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배당가산액도 포함해서 2천만원을 보나요?
기준금액을 판단할 때 배당가산액은 포함하지 않아요(소득세법 제14조제4항). 이 앱은 입력한 수입금액 그대로 비교해요.
여유 안에서 투자하라는 뜻인가요?
아니요. 투자 조언이 아니라 2천만원 기준과의 차이를 보여주는 산수예요.
공식 출처와 확인일
- 소득세법 제14조(과세표준의 계산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14조 (확인 2026-10-18)
- 소득세법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 — 법제처 — https://www.law.go.kr/법령/소득세법/제129조 (확인 2026-10-18)
-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https://www.law.go.kr/ (확인 2026-10-18)